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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대북 투자ㆍ원유 수출 전면 금지…초강력 ‘핵 돈줄 죄기‘
-28개국 외교장관 합의…안보리 제재보다 한층 강화
-北 노동자 갱신 금지, 대북 송금 한도 대폭 삭감
-실질적 제재 물음표지만 외교적 압박 클 듯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유럽연합(EU)은 16일(현지시간) 대북 투자와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독자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보다 한층 강력해진 것이다. EU와 북한 간 교억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미칠 정치적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하는 외교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이번 제재안의 가장 큰 성과는 대북 투자 금지 분야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정유 제품과 원유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북 투자 및 원유 수출 금지는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이나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왔다.

또 EU 역내에서 개인이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현행 1만5000유로(약 2000만 원)에서 5000유로(675만 원)으로 대폭 줄이고, EU 내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현재 폴란드에만 북한 노동자 4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노동 허가 기간이 끝나면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이외에 EU에서 비공식ㆍ불법적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합치면 수천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울러 EU는 북한의 불법 활동과 연관된 개인 3명과 단체 6곳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은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EU의 제재 대상은 개인 104명, 단체 63개로 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이 개인 63명, 단체 53개고, EU의 독자 제재가 적용되는 대상은 개인 41명, 단체 10개다. 최근 EU 제재 대상에 포함된 ‘김정 금고지기’ 전일춘 노동당 39호실장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른 인물로 교체됐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EU의 초강력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EU와 북한간 거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제재 효과는 물음표로 남는다. EU 대외관계청(EEAS)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EU와 북한간 교역 규모는 2700만 유로에 불과했다. 대북 제재에 따라 2006년 2억8000만 유로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핵, 한반도 정세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EU에서 대북 독자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북한과 관계국들이 받을 외교적 압력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일 것으로 풀이된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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