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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온에 일주일 둔 고등어…위생불량 급식재료업체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학교 급식소 등 집단 급식시설에 식재자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집단급식시설 식품공급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6월까지 급식용 식자재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총 917건이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매년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위반건수는 2013년 180건에서 2014년 146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5년과 2016년 각각 214건, 276건으로 연이어 증가했다. 이런추세라면 올해 안에 1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총 99건)은 2013년 30건에서 2014년 18건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19건), 2016년(28건) 크게 증가했다. 이물혼입, 위생 및 청결 불량 적발도 매년 1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지난해 광주시 소재 A사는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꽃게 70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2014년 강원도 B사는 냉동 고등어를 상온에서 7일 이상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올해 광주광역시 C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안심어묵 등 6개 제품을 보관하고, 냉장보관용 제품을 냉동고에 두다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2015년에는 경기도에 있는 D사의 수질검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시설개수명령을 받았고 올해 서울 E사는 창고 등 보관시설에서 곰팡이가 검출되는 등 비위생적 시설관리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총대장균군 검출, 부추에서 살충제 농약인 디플루벤주론 기준초과 검출 등의 적발 사례가 있었다.

잠재적인 사고 발생요인인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미이수도 총 275건으로 전체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했다. 2013년 49건에서 지난해 73건으로 약 49% 증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식자재 공급업체의 부주의 등이 영향을 미친 학교급식 식중독 피해학생 수는 최근 5년간 약 1만3000명에 이르고 있다.

기 의원은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늑장대처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생각으로 업체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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