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증거 나오면 MB도 수사”
여야가 16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또 한번 날선 공방을 펼쳤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찰을 지휘ㆍ감독하는 법무부를 상대로 각각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을 강조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16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되고 증거가 나오면 수사 대상인가”라고 묻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가 안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법원 공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것이란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박 장관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국감 하루 전날 자체 검찰개혁안으로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법무부는 15일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일반직원 20명 등 총 55명으로 구성된 공수처 설치 자체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등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을 둘 수 있도록 한 권고안에서 크게 줄어든 규모여서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고안보다 후퇴됐는데 고위 공직자 대상으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법무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권한 축소부분은 합리적인 규모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의원 입법안 보다 (규모가) 확대됐다”며 “정권 코드에 맞는 검사와 수사관의 대거 임명 가능성이 있어 수사대상과 결과를 놓고 정치적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고 했다.
노회찬 의원은 “수사대상에 일부 고위 공무원과 현직 군 장성이 빠졌다”고 지적하며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또 자체안에서 처ㆍ차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나머지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혁위가 공수처 검사 임기를 6년으로 하고 횟수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를 두고 검사의 직무 안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수처장과 검사의 임기가 같아지면 3년에 한 번씩 공수처 인사를 둘러싸고 요동이 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