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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행료 안주면 못지나가”…마을 지나는 장의차 막고 돈 요구
[헤럴드경제=이슈섹션]충남의 한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 인근 야산 장지로 가는 장의차를 트럭으로 가로 막고 마을 발전기금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오전 8시가 채 안 된 시각 충남 부여군 옥산면 J리 노인회관 앞 폭 5∼6m 도로를 마을 주민 너댓명이 1t 트럭으로 대전에서 온 장의차를 가로막은 채 마을기금을 내지 않으면 도로를 통과시켜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유족들이 마을 주민들의 요구받은 돈은 처음에 마을 발전기금 명목의 300만원. 하지만 유족들이 마을에서 1.5km나 떨어진 산 속에 묘지를 조성하는데 돈을 왜 내야하냐고 지급을 거부하자 마을 주민들은 마음데로 하라면서 이젠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고 되레 액수를 올렸다.



결국 유족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35도에 이르는 찜통더위에 경찰 조사 등 시간이 늘어져 고인의 시신이 상할까 걱정된 유족들은 결국 350만원을 준 뒤에야 장지로 갈 수 있었다.



유족들은 장례를 마친 뒤 너무나 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서유족들은 “우리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엔 100만원까지는 줄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500만원으로 올리더라”며 “이건 마을 발전을 위한 ‘선의의 통행세’가 아니라 명백한 갈취행위이고 장례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신의 1t 트럭으로 장의차를 가로막은 이장은 “내가 ‘여긴 마을법(장의차 통행세를 내야하는 것을 지칭)이 그렇다’며 포크레인 기사에게 묘지 굴착작업을 중단시킨 뒤 마을회관으로 내려갔었다”며 “돈은 강요는 안 했다. 주겠다고 해서 받은 것 뿐이다. 유족들이 반발한다니 떨떠름하다”고 말했다.



이장은 이어 “마을 옆 300m 이내에 묘지를 쓸 수 없도록 한 장사법이 개정된 10여년 전부터 우리는 300m 이내엔 어떤 경우도 묘지를 못쓰게 하고 있고, 300m를 넘는 경우엔 마을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20가구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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