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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여제자 7명 상습 성추한 30대 초등교사 징역 6년 확정
-피고인 “피해자 진술 모순”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 “성폭력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있다”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초등학생 여제자들을 수십차례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3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6년과 전자발찌 부착 6년도 원심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진술의 신빙성,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강씨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10~11세 여제자 7명을 38차례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컨대 그해 6월 이모(11세) 양의 허리를 감싸며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속옷을 만지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만졌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습성ㆍ버릇)과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10~11세 아동인 점과 피고인이 하는 행동이 성적인 의도를 가진 행동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지적능력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꾸며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진술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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