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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태국서 필로폰 밀수한 현직 공무원 첫 적발
-동생을 마약 운반책으로…美 유학생 형제도 기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해외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수차례 투약한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과거 마약을 투약한 공무원이 형사처벌 받은 적은 있었지만 마약류 밀수에 가담한 현직 공무원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모 도청에 사무관대우로 재직 중인 구모(50)씨와 공범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제우편으로 액상대마를 들여오다 걸린 미국 유학생 형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압수된 액상대마 카트리지 [제공=서울중앙지검]
마커펜에 은닉된 액상대마 카트리지 [제공=서울중앙지검]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SNS에서 알게 된 이모(40)씨와 마련한 자금으로 해외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오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최모(45)씨가 지난 4월 태국에서 필로폰 10g을 갖고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다 세관 검색대에서 걸리면서 덜미가 잡혔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당초 공범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4년이 나오자 구씨와 이씨의 존재를 실토했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공범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달 20일과 23일 이씨와 구씨를 각각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도청에 주차된 구씨의 차량 트렁크에선 필로폰 투약시 사용한 주사기와 알콜솜이 다량 발견돼 구씨가 그동안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한편 형제가 공모해 지난 6~9월 국제우편으로 미국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31개를 밀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유학생인 오모(27)씨는 동생과 자신의 카투사 선임 허모(33) 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액상대마를 마커펜으로 위장하고 국제우편 수령지를 심부름업체로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심부름업체가 지하철역 무인보관함에 액상대마를 넣어두면 오씨의 동생이 이를 찾아 최종 수령자인 허씨에게 전달하는 식이었다.

심부름 업체로 기재된 운송장 [제공=서울중앙지검]

세관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 달 8일 지하철역에서 동생을 체포하고 같은 날 형까지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형 오씨는 다음날 미국으로 출국이 예정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유학생인 형이 용돈을 벌려고 대학생 동생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결국 형제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이전에도 6차례에 걸쳐 액상대마를 밀수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형제관계를 고려해 동생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형제로부터 대마를 전달 받은 허씨는 구속기소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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