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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한미연합사령부 국정감사 받아야”
-연합사, 美 의회 보고하지만 韓 감사 사각지대
-김중로 의원, 한미연합사 피감기관 포함 추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미연합사가 규모와 위상에 비해 감시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관련 기밀정보를 미 의회에 보고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 출석 및 보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한미연합사는 1978년 창설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ㆍ지휘하는 군사지휘기관으로 육ㆍ해ㆍ공을 포함한 한미 현역 정규군을 통제하며, 전쟁 발발시 육ㆍ해ㆍ공 및 해병대 연합사령부와 연합 비정규전 특수임무부대 등의 작전 조율을 담당한다.

문제는 한미연합사가 미 국방부와 태평양사령부, 그리고 미 의회에 한국 관련 기밀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국정감사 피감기관에서는 제외돼 우리 국회와는 어떤 정보 교류도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한미연합사가 제외돼 있으며 예산과 감사에 대한 별도의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한미연합사가 파악한 한국군 관련 기밀문서에 대한 보안과 유출경로도 불분명해 실상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가 한국군의 대북 군사조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자료공개와 보고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가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포함될 경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비리, 독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국군 인력과 한국 자본이 투입되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적법한 제재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한미연합사를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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