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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미화원 출근 도장 찍어주고 돈 뜯은 ‘갑질’ 구청 감독원 벌금형
-‘도장값’ 상납…매달 3만원씩 총 468만원 뜯은 혐의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환경미화원의 출근부에 도장을 대신 찍어주고 매달 이른바 ‘도장값’ 명목으로 돈을 뜯은 구청 감독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임광호)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청 환경미화원 감독원 오모(52)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468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씨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해당 구청의 신입 환경미화원 10명의 출근부 도장을 대신 찍어주고 매달 1인당 3만원씩 총 46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구청으로 나와 출근부 도장을 찍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업무 감독의 편의를 봐준다는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오씨의 감독을 받고 있어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환경미화원들은 정기적으로 도장값을 냈다.

검찰 조사 결과 오씨는 도장값 상납에 비협조적인 환경미화원이 있으면 담당 구역을 집중 점검해 문제점을 보고하고, 근무지 변경 시 업무량이 많아 기피하는 지역이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재배치를 하는 등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내부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도장값을 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오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전부터 출근부에 도장을 대신 찍어주는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취득액이 비교적 적은 점, 오씨가 현재 청소감독원의 지위에서 배제되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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