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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년만에 간첩 누명 벗고…‘자유·웃음’ 되찾은 납북어민 3명
1968년 조기잡이 도중 납북
박춘환 씨·선장 등 3명
반공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
법원, 재심서 무죄 선고


1968년 조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간첩과 반공법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춘환(71)씨 등 납북어부 3명이 사건 발생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 1년 6개월과 8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박씨 등 납북어부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피고인 3명 중 박씨를 제외한 선장 오경태씨, 선원 허태근씨는 이미 숨져 가족이 대신 재판정에 나왔다.

재심서 반공법 무죄 받은 박춘환씨(맨오른쪽)와 선원 가족들.

재판부는 “유죄 증거들이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로 만들어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영창호’ 선원이던 박씨는 1968년 5월 연평도 근해에서 동료 선원들과 납치돼 북한에 4개월간 억류됐다가 1972년 북한을 고무·찬양하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다.

이 사건은 2011년 3월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또다시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8개월간 옥살이했고 이번에 재심에서 두 번째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피고인이 두 차례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군산 옥도면 개야도에서 나고 자란 박씨는 10대 시절부터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왔다.

1968년 연평도에서 조기를 잡다가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지만, 이 사건은 박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다.

그는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관들에게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낮이면 여관으로 끌려갔고 밤이면 경찰서에서 물·전기 고문 등 각종 고문을 받았다. 경찰은 며칠 동안 잠도 재우지 않는 등 허위증언을 받아내기 위해 모진 고문을 했다.

박씨는 간첩의 멍에를 썼고 집안은 쑥대밭이 됐다. 이웃들은 간첩이라고 수군댔고 친구들과 술 한잔 할 수 없었다. 지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한 박씨가 자신의 동갑내기 친구를 포섭하려고 했다고 한 말이 화근이 돼 친구까지도 간첩으로 몰렸다. 냉가슴을 앓던 박씨는 1980년대 연고가 전혀 없던 충청도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그는 당시 몽둥이와 구둣발로 얻어맞은 후유증으로 엉덩이뼈와 어깨뼈가 모두 부러졌고 제대로 걸을 수 없지만, 일용직 등 각종 궂은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박씨는 “완전히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렇게 나이가 먹은 게 억울하다. 이게 사람 손이냐”면서 거친 손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너무 야속하고 상처가 너무 커 다시는 고향에 가고 싶지 않다”면서 쓴맛을 다셨다.

박씨와 함께 납북된 선장 고 오경태씨의 딸 정애(52)씨는 “어렸을 때 검은 옷을입은 기관원들이 집 앞을 배회했고 고문 후유증으로 아팠던 아버지는 항상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난다. 무죄 판결을 받으니 오히려 담담하다”면서 쓸쓸히 세상을 등진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대성 기자/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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