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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국감 12일 스타트…‘판사 블랙리스트’ 실체 베일 벗나
행정처 기획실 PC조사 여부 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가 내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첫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를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12일부터 31일까지 총 7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12일 대법원 △13일 헌법재판소 △16일 법무부 △20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포함) △23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포함) △27일 대검찰청 등이다.

여당 위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퇴임한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핵심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를 들여다볼 것인지 여부다. 지난 2월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한 판사는 다른 부장판사로부터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라’는 말을 전해들은 사실을 밝혀 크게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문제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들은 지난달 28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하고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뒤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김 대법원장도 증인으로 채택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직접 현안에 대해 증언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나서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여당 관계자도 “절차상 피감기관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어서 직접 질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직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 후 답변한 것은 1970년 민복기 대법원장 사례가 가장 최근이다.

한편 다음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계속 맡는 게 정당한 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청와대가 후임자 인선에 난색을 표시하며 10일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자유한국당 등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국회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는 이미 4년 전인 2013년에 국회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현행법상 불명확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고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채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전임자가 잠정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2006년 윤영철 소장과 2012년 이강국 소장, 지난 1월 박한철 소장까지 퇴임 시마다 발생하고 있다. 헌재는 박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 기간인 254일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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