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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의혹 자료 제출하라”경우회 “관련자료 줄수 없다”
1년넘게 버티기로 일관

전ㆍ현직 경찰관 150만명 모임 재향경우회의 관제데모, 횡령ㆍ배임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감독 책임 기관인 경찰청이 경우회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경찰청은 1년 전에도 공문을 보내 관련자료를 요구했지만 경우회는 묵살했다. 당시 경찰청은 경우회의 자료 미제출에 과태료 처분을 검토한다고 했다. 여전한 경우회의 ‘버티기’에 경찰청이 감독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은 경찰청에 ‘경우회 주최 집회 및 참가 집회 관련 타 단체 지원 현황’, ‘집회 개요’, ‘타 단체 교통비 식비 등 지급 내역’, ‘지급 경위’, ‘예산 항목 및 집행 절차’를 요구했다.

경찰청은 “경우회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경우회에서는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우회의 자금줄로 지목된 경안흥업의 대우조선해양 및 현대제철 사업 관련 회계자료 등에 대해서도 “경우회에서는 2016년 4월 경안흥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이 종료됐으며, 관련 자료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라고 회신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상 경우회는 경찰청장의 정관 승인을 받고 세워진다. 경찰청은 경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경우회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는다. 현재 경우회는 경찰청으로부터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중이다.

법률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된 경우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규탄’, ‘국정 역사교과서 옹호’ 집회 등을 열었다. 야당을 규탄하는 신문광고 등을 실었다. 어버이연합 등 탈북민단체, 유흥업소 업주 모임 등을 집회에 동원하고 교통비 등을 지원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배당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재배당했다. <본지 8월 24일, 9월 11~29일 보도 참고>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5월에도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을 경우회에 보내 집회 관련 회계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경찰청은 당시 경우회의 자료 미제출에 대해 “경우회의 타 단체 지원 내역을 파악한 뒤 일반적 지도ㆍ감독권 발동 여부를 정할 것”이라며 “해당 단체가 요청받은 사안을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필요하다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우회는 해당 공문을 받은지 1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을 해오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당시 어버이연합 게이트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면피성 대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사실상 정치조직화 되어버린 경우회를 바로잡아야 하는 책임기관은 경찰청임에도 불구, 경찰청은 오히려 경우회의 비위를 방조하고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경우회를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 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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