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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사 모바일페이 결제 거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 사업자별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 거부 관행처럼 굳어져
- 국민 불편 초래하는 결제 거부 시스템 제도 개선 시급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타 사업자의 모바일페이 결제를 거부하는 것이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계열사별로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를 거부하면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사진제공=김경진 의원실]

현재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스타벅스 등에서는 SSG페이와 삼성페이외 타 모바일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베스킨라빈스와 파리바게트 등을 거느린 SPC그룹과 CGV 등 계열사를 가진 CJ 그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특정 모바일페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의 시행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행위 금지 및 과징금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정도에 따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8월말 현재 국내 5대 모바일 간편결제 업체의 누적 결제액이 10조원을 넘어선 만큼 신시장 확장세에 걸맞은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에 시장 선점이 중요시되면서 자사 영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하고 있다”며 “국민불편 해소 및 공정거래 정립을 위한 정부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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