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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범 3년 연속 증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청소년에게 술ㆍ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 시키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범이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이 지난해 9313명이 검거돼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위반 유형별로는 유해약물 판매위반이 84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업소가 고용ㆍ출입 등이 412명, 유해행위가 371명, 유해매체물 판매ㆍ대여 등이 86명 검거됐다. 최근 3년간 추세를 보면 유해약물 판매가 6888명에서 8444명으로 가장 만히 증가했다. 


지역별 위반사범이 많은 순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와 서울로, 각각 2315명과 1521명의 위반사범이 검거됐다. 지난 3년간 경기는 위반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4년 위반사범 검거자가 가장 많았던 서울을 제치고 2년 연속으로 1위에 순위를 올렸다.

위반사범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위반사범이 불구속 처리됐다. 지난 3년간 구속된 위반사범은 총 6명으로, 2014년 5명, 2015년 0명, 지난해는 1명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이 건전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과 유해업소의 출입·종사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기만으로 인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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