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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바가지 요금’ 연 1800건 적발…60%는 과태료 처분도 안받아
-최근 2년 6개월간 부당요금 8738건 적발…연간 1748건 꼴
-과태료 처분은 40%뿐…자격정지 이상 0.5%인 49건 그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정상요금보다 요금을 더 받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 적발돼도 과태료도 없이 경고 등에 그치는 경우가 10대 중 6대 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택시 부당요금 수취 적발 8738건 중 40.6%인 3549건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60% 가까이는 경고나 훈방 등에 그쳤다는 뜻이다. 매년 적발건수가 1748건 꼴이나 된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택시들의 ‘바가지 요금’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지난 2015년 ‘바가지 요금’ 택시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도입이 됐지만, 이러한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발되도 실제로 삼진아웃까지 진행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전체 8738건 중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에 이른 것은 전체의 0.56%인 49건뿐이었다.

과태료 처분은 더 솜방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에 처해진 경우는 전체의 0.12%인 단 11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현재 ‘택시발전법’에서 이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로 정해놓았지만 하위법령에서 60만원 이하로 낮춰놓았고, 그마저도 대부분 1차 위반인 20만 원에 그친다. 1년 동안 재차 위반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의 ‘바가지 요금’은 현장에 출동하는 전담 적발팀을 운영하거나 피해 신고 등에 의존하는 등 적발이 상당히 까다롭다. 처벌이 솜방망이인데다가 적발마저 쉽지 않으니 불법행위가 근절이 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적발이 어렵다면 일벌백계 차원이라도 과태료 등의 상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재인 자격취소나 자격정지를 적극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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