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朴 구속 연장 법리상 문제없어…증거인멸ㆍ도주우려 관건”
-全ㆍ盧 전 대통령 1심 당시에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도주 우려 판단에 달려…법조계 갑론을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구속 기간 연장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청문 절차에서 40여 분 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가 법리상 가능한지를 두고 대립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추가된 ‘롯데ㆍSK 뇌물’ 혐의에 근거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지만, 4월 기소되면서 롯데와 SK로부터 159억 원 가량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가 추가됐다. 


반면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됐을 때만 추가 구속이 이뤄질 수 있다”며 “롯데ㆍSK뇌물 혐의는 처음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해 공소가 진행된 터라 이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법리상 문제는 없다. 일례로 대법원은 지난 2000년 A씨가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원은 A씨의 구속만기일이 다가오자 기소 당시 추가된 무고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도 기소 당시 추가된 혐의를 적용해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전례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부하였던 증인들과 접촉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주요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마무리된 상태라 석방 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맞선다.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단 중 어느쪽 의견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뇌물죄 재판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 상황에서는 전직 대통령인 신분을 고려해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반면,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1심 구속기한인 6개월 동안 충실하게 심리하고 이후에는 불구속 재판하라는 것이 형소법의 취지”라며 “사전 구속영장에 없었던 혐의로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검찰이 이를 피고인 구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