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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마지막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 ‘소년등과’ 역사 속으로
-50여명 선발 후 폐지… 사법연수원 49기가 마지막
-2026년부터 로스쿨 졸업+‘경력 10년’자만 판사 임용 가능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가 오늘 사법시험 2차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난 54년 간 우리 사회에서 인재 등용문 역할을 해 온 사법시험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11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제 59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50여 명을 발표한다. 다음달 1일과 2일 이틀간 치러지는 3차 전형은 부적격자를 가리는 면접시험이기 때문에 이날 합격자가 사실상 마지막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으로 기록되는 셈이다.

[지난 6월 21일 제59회 사법시험 2차 전형이 치러지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한 수험생이 응시장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곧바로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는 ‘소년등과’도 자취를 감추게 됐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만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정책과 맞물려 법정에서 젊은 판사가 나이든 변호사를 앞에 두고 재판하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현재 법조 경력 3년 이상인 판사 임용 요건은 점차 확대돼 2026년부터는 경력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후부터 학부 4년과 로스쿨 3년, 법조 경력 10년을 거쳐야 판사 임관이 가능해지므로 초임 판사 연령은 최소 37세가 된다.

1963년 처음 시행돼 2만여 명의 법조인을 배출한 사법시험은 2009년 로스쿨 도입으로 점진적인 폐지가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신분상승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해 온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됐지만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한편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전날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판ㆍ검사 임용 자격을 인정하는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로스쿨 입학자격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법률로 인해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이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해 9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는 법조인력 수급 정책은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 2007년 입법을 통해 2009년 전국 25개 학교가 문을 열었다. 로스쿨 학위자에게 응시 기회가 부여되는 변호사시험은 2012년부터 해마다 1500여 명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합격자들을 실무 능력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던 사법연수원도 이번 49기를 마지막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역할에 변화가 생겼다. 현직 판사와 검사로 구성된 사법연수원 교수 인력 대다수는 자체 연수생 교육보다 전국 로스쿨을 직접 찾아가 강의를 하는 일을 주 업무로 삼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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