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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인멸ㆍ재판 불출석 우려” vs “구속연장 부당”…朴 구속연장 두고 40여분 설전
-법원, 이번 주 안으로 朴 석방 여부 결정키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최대 구속 기한이 오는 16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이번 주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0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 의견을 차례로 들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수감되기 전까지 검찰과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전례가 있다. 구속수감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구인장까지 발부됐지만, 끝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향후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재판 출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석방 후 박 전 대통령이 핵심 증인들과 말을 맞출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은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주요 증인들과 접촉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 기간 연장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유영하 변호사는 “주요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마무리됐고 관련 물증도 검찰이 압수해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며 “석방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판단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의견 진술 도중 “피고인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서 피를 흘리며 군중에게 둘러싸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또 ‘롯데ㆍSK 제3자 뇌물’ 혐의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법리상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됐을 때만 추가 구속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SK와 롯데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는 1차 구속영장에 근거해 공소가 진행된 공소사실”이라며 “이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롯데ㆍSK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삼성으로부터 433억원 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지만, 지난 4월 17일 기소되면서는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와 SK그룹에 89억원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추가된 혐의에 기초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이 오는 16일 자정인 점을 감안해 이번 주 안으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최대 구속기한은 이달 16일 자정이다. 이때까지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빨라도 11월 중순을 넘겨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달 말까지 검찰이 신청한 35명의 추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재판부가 내달 중으로 증인신문을 마치고 결심공판을 진행하더라도 선고는 11월 중순을 넘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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