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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 갖고놀아?”…어린 자녀들 흉기로 위협한 40대 父 집유
-자녀 때리고 죽이겠다 협박도…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어린 자녀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8시께 딸 A(2)양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아들 B(1)군이 누나의 장난감에 욕심을 내자 ‘니들이 날 갖고 논다, 다 죽여버리겠다’며 부엌칼을 들고 자녀들을 찌를 듯 위협했다. 그 과정에서 김씨는 A양이 기침을 한다며 바닥에 눕혀 목을 조르고, 거꾸로 들고 세게 흔드는 등 자녀들을 폭행했다.


이를 말리는 아내에게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놓고 물을 부으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박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를 했다”며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이혼하고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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