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5억이상 경제범죄자 취업제한 규정 ‘유명무실’
- 5억원 이상 사기·횡령 등 유죄판결, 매년 1150명
- 작년 한해 취업제한 대상 1167명, 법무부 관리조차 안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중대한 경제범죄자에 대해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취업제한을 받는 특정경제범죄 범법자의 취업제한 현황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들이 취업을 위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미승인 취업에 따른 해임요구,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찾아볼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법’에서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실측은 “특정경제범죄법 상 취업제한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매년 1174명 정도이며 이중 대부분이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5억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죄판결을 받고 기업으로 복귀한 대기업 총수나 임원들을 둘러싼 논란처럼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바꾼 뒤 계열사 근무를 하거나 임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제한 대상 특정경제범죄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611명으로 작년 평균을 초과했다.

금태섭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정경제범죄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 재범 방지와 경제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