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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의 달인②] “앗! 깜빡”…택시에 물건 두고 내렸으면 ‘이대로’ 따라하세요
-대중교통 숨은 꿀팁, 택시편
-구토 기운 있을때는 탑승 자제해야
-안전 위해 ‘노란 아빠사자’ 공식 암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신없이 움직여야 할 때 택시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동수단이다. 매일 아침 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을 지각의 늪에서 구해주는 구세주이기도 하다.

하지만 활용빈도와는 별개로 아직도 택시에 오르기 전 미리 알면 좋은 정보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따라 택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서울 중심으로 ‘택시 꿀팁’들을 정리했으니, 비교적 여유있는 이번 추석 연휴간에 시간을 내 살펴보자.


▶물건 놓고 내렸다면=서울 시내 모두 7만2000여대 택시가 있는 만큼, 택시에서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쉽다.

이럴 때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www.taxi.or.kr)를 찾는 게 우선이다. 서울은 물론 전국에 있는 법인ㆍ개인택시조합 유실물센터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를 알 수 있는 공간이어서다.

급하다면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즉각 물어보면 된다. 링크를 타 해당 조합 홈페이지로 접속, 검색란에 물건 종류ㆍ분실 날짜 등을 입력하면 새로 생긴 분실물로 신고된 게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다.

택시 요금은 신용카드 또는 ‘티머니’ 카드로 냈다면 티머니택시 고객센터(1644-1188)로 문의해도 좋다. 결제한 신용카드와 티머니 카드의 번호만 대면 가장 최근 탔던 택시 차량번호와 회사ㆍ기사 연락처를 알려준다.

이런 절차들을 피하려면 현금이든 카드든 항상 택시 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영수증엔 법인택시라면 회사 전화번호, 개인택시라면 기사 개인 연락처가 쓰여있다. 바로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것이다.

▶카드 결제 안심해요=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괜히 찝찝할 때가 있다. 기사에게 카드 수수료의 부담을 떠안긴 것 같아서다.

하지만 서울에서 택시를 탈 땐 기본요금이라 해도 망설이지 말고 카드를 내도 된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택시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덕분이다.

조례를 보면 택시 요금이 6000원 미만일 시 택시기사에게 청구되는 건당 카드결제 수수료 전액은 서울시가 보전한다. ‘친절 택시’로 인정받는다면 1만원 미만 요금까지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31일 기한으로 시행되는 조례지만,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한편 기사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아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도 이런 이유들로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탑승 망설여야 할 때=속이 좋지 않고 술기운이 있는 등의 상황에선 택시 탑승을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택시에서 토를 할 시 적지 않은 돈을 기사에게 물어줘야 할 수도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시택시운송조합에 따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시 승객은 기사에게 최대 15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이는 법인택시 기준 오전 9시30분 시작으로 약 10시간을 일했을 때 버는 돈을 얼추 합한 금액이다. 청소비용, 차량손실 등 피해에 따른 보상금도 들어있다.

문제는 피해 측정 기준, 법적 효력 등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합의과정에서 껄끄러운 일이 일어나기 쉬운 만큼 애초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는 게 상책이다.

▶‘노란 아빠사자’ 아시나요?=늦은 시간 택시를 타야 할 상황이면 ‘노란색 아빠사자’를 기억해야 한다.

택시로 보이는 차량이라 해도 번호판에 ‘아, 바, 사, 자’ 외에 다른 글자가 있다면 해당 차량은 불법 개조차량이나 불법 영업차량이다. 오직 노란색 번호판에 ‘아, 바, 사, 자’가 있는 택시만이 정식등록된 택시라고 보면 된다.

택시 갓등이 붉게 켜졌다면 이는 기사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신호다.

이럴 때는 택시번호를 숙지한 후 112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도로 위 발생하는 사고는 애꿎은 연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형참사를 막을 수도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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