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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처럼 일 한 국회…본회의 통과한 민생법안 뭐가 있나
-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등 무쟁점ㆍ민생 법안 135건 처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135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1일 이후 국회가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통과된 법안은 대부분 무쟁점ㆍ민생 법안이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등의 제재가 주어진다. 운송사업자는 또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해야 한다. 


또 운송사업자는 6세 미만인 승객에 대해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유형의 차량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신차를 구매한 후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자동차 교환ㆍ환불 제도를 법제화한 것이 핵심이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면 오렌지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의미로,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1975년 제정)을 지칭한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사고 인도받은 후 1년 안에(주행거리 2만㎞ 이내)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2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재발하면 자동차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회 이상 수리를 한 경우에도 수리 기간이 30일이 넘은 자동차도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에선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도 리콜 또는 수리 외에 교환, 환불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는 점에서 개정안 통과는 의미가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넘겨주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투기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국회는 정부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ㆍ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과 오피스텔 청약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도 상정해 의결하는 등 ‘8ㆍ2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이날 처리된 법안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 시 밀집 사육 지역 등 특정 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생리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통상적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재외동포의 경우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체류자격을 제한하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와 함께 주차장 등에서 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른바 ‘뺑소니’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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