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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 사찰대상 염태영 “독재정권에나 있을법한 일”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명박(MB)정부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는 문건이 공개되자 염태영 수원시장(더민주)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28일 ‘불법사찰의혹에 대한 염태영 수원시장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찰·제압의혹이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시절, 야권의 지자체장을 불법 사찰하고 제압하려는 의도가 담긴 문건이 나왔다. 단순한 동향파악을 넘어, 중앙부처와 사정기관, 한나라당 시·도당, 일부 ‘건전언론’과 보수단체까지 동원해 지자체장을 제압하려는 시도도 담겨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장에 대한 사찰과 제압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125만 수원시민에 대한 모독이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을 불법사찰으로 제압하려는 시도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염 시장은 “독재정권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 기획되고 자행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자, 중대한 권력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차원에서는 문건의 진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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