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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5년간 3000억원 피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3000억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 수는 2012년 182개사, 2013년 155개사, 2014년 63개사, 2015년 59개사, 2016년 68개사의 총 527개사에서 526건의 기술유출이 발생했고, 5년간 총 피해신고액은 3063억 6,000만원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매년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기업 2000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기술유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체 중소기업이 대략 300만개인 것을 감안할 때, 기업 내 연구소를 미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의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한해 동안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수단으로는 이메일․휴대용장치가 48.1%로 절반가까이 차지했고, 핵심인력 빼가기를 통한 유출도 36.5%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조정을 위해 2015년 1월에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현재까지 47건 만이 신청접수 되어 42건이 종료되었고, 이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9건에 불과하다.

한편 중재가 종료된 42건 중 피신청인이 대기업인 경우는 24개사인 57.1%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이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편취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처지의 중소기업을 두 번 울리는 행위”라면서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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