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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잘못 심각ㆍ중대”…서울교육청,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의 기각
-“학교폭력 위법적ㆍ비교육적 처리”…숭의초 “법적대응 검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재벌회장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숭의초등학교가 위법하게 처리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재차 결론 내렸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가 제기한 특별감사 결과 처분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초등학생 사이 흔하고 단순한 장난일 뿐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학교폭력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법률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교원이 학교폭력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잘못은 그 심각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며 재심의 청구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가 재벌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월 특별감사에 나섰다.

이후 교육청은 특별감사로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교장과 담임교사 등 교원 4명의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도 바로 상급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교장 등도 교육감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또 담임교사 등은 학생들에게 받은 최초 진술서를 잃어버리기도 했다.

교육청은 교원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유출한 의혹도 있다며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

숭의초는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10일 특별감사 결과 처분 재심의를 청구했다.


재심의 청구 기각에도 불복한다면 숭의초는 학교법인(숭의학원) 차원에서 교육청이 요구한 교원 징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징계를 받은 교원이 교육부 교원징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는 식으로 서울시교육청 결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숭의초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어 교육청은 징계를 요구할 수만 있다.

한편 지난달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의 서울시 학교폭력지역대책위 재심에서 재벌회장 손자가 이번 사건에 가담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숭의초가 초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벌회장 손자의 가담 여부를) 밝힐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숭의초 측은 당시 재심결과를 토대로 “재벌회장 손자를 감싸고자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교육청 감사결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숭의초 관계자는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자체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면서 “교원 징계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열되 구체적인 징계는 경찰 수사결과를 보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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