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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가격 부풀리기’ 129억 빼돌린 KAI 간부 구속기소
-KAI 구매본부장 재판에 넘겨져
-다목적 전투기, 훈련기 부품 견적서 위조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공군의 FA-50 다목적 전투기 원가를 부풀려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빼돌린 한국항공우주(KAI)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KAI 구매본부장 공모(56) 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직 구매센터장 문모(60) 씨와 전 구매팀장 김모(53)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 씨 등은 2011년 다목적 전투기 FA-50 60 대와 부품 가격을 실제 구입 가능 가격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1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기 인도네시아 수출용 고등훈련기 T-50i 16대에 들어가는 부품의 견적서를 숨기고 기존에 받아 둔 고가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5억 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어 검찰이 추산한 범죄액은 총 129억 원에 달한다.

방위사업용 FA-50은 우리나라가 과거 1980년대 록히드 마틴의 전신인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 사로부터 F-16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기술지원을 받아 개발하기로 한 전투기다. KAI는 2011년 FA-50 20대를 생산하면서 6629억 원대, 2013년에는 40대 양산 조건으로 1조 956억 원대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T-50i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T-50 초음속 훈련기를 개조한 기종이다. KAI는 2011년 인도네시아와 이 기종 16대를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공 씨 등은 방위사업청의 원가 검증을 피하기 위해 해외 부품업체가 발급한 견적서 17부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KAI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구속된 하성용 전 대표를 상대로 5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대규모 채용비리 등 혐의사실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KAI 수사 대상을 경영비리에 한정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하 전 대표를 기소한 뒤 정·관계 로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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