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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미국회사”…음란물 삭제요청 외면하는 텀블러
방통심의위 협력 요청 거절

최근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외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텀블러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나, 텀블러는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성매매, 음란정보 대응을 위해 방통심의위와 협력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25일 방통심의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게시물 중 ‘성매매ㆍ음란정보’가 가장 많았다. 전체 20만1791건 중 성매매ㆍ음란정보가 8만1898건으로 40%를 넘었고, 올해 6월까지 통계에서도 전체 8만4872건 중 35%가 넘는 3만200건을 기록했다.

특히,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ㆍ음란’ 정보 가운데 텀블러의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5년까지만 해도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는 9477건이었으나, 지난해 4만7480건으로 5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성매매ㆍ음란’ 정보의 58%를 텀블러가 차지했다. 올해 6월까지 통계에서도 전체의 74% 가량이 텀블러였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에 “최근 성적으로 노골적인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 돼 텀블러가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됐다”며 “불법 콘텐츠 대응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텀블러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요청을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정보 삭제 요청도 거절했다. 방통심의위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라며 한국에서 제거되거나 블록 조치하도록 요청했으나, 텀블러측은 “신고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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