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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새는 건보료…사무장병원·약국 兆단위 부당수령액 징수율 고작 7%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불법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7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금액은 1199억원, 징수율은 7%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1275억원 ▷2014년 3069억원 ▷2015년 3667억원 ▷2016년 3443억원 ▷2017년 7월 3265억원으로 1조 472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3년 100억원 ▷2014년 203억원 ▷2015년 270억원 △2016년 331억원 △2017년 7월까지 172억원으로 1079억원에 그쳤다. 징수율이 7.33%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불법 사무장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73억원 ▷2014년 39억원 ▷2015년 162억원 ▷2016년 1715억 △2017년 7월 331억원으로 2321억원에 달했지만 징수금액은 ▷2013년 8억원 ▷2014년 11억원 ▷2015년 6억원 ▷2016년 76억원 ▷2017년 7월까지 18억원으로 119억에 그쳤다. 징수율 5.16%로 더 부진하다.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을 통틀어 환수결정금액 1위인 A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709억원인데 비해 지금까지 징수금액은 18억원에 그쳤다. 재산 빼돌리기가 의심되지만 환수대상 재산도 없어 징수에 발만 동동 굴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꼴이다.

김광수 의원은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의 부당수령금 환수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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