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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결국 MB 수사 ‘의혹의 몸통’…퇴임 4년7개월후 피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결국 수사한다. 대통령직 퇴임 4년 7개월 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 MB 정부 당시 정부 비판적 인사 탄압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재임 시절 국정원을 통해 벌인 댓글공작, 방송 장악,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문건 활용 등과 관련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의혹의 몸통’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명 ‘사자방’ 비리로 불리는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 비리 등과 관련된 추가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원순 시장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임 시절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박원순 제압 문건’ 등을 실행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민병한 전 국정원 2차장 등 11명에 달한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이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 시절 저와 가족, 서울시에 대해 이뤄진 광범위한 사찰과 음해는 국가의 근본을 허물어뜨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의 주역으로 떠오른 박 시장이 재판 과정에서 ‘사자방’ 비리 청산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호응을 얻게 될 지 주목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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