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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원 의원 발 ‘수사기소분리 법안’ 법사위 상정
- 20대 국회 들어 처음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맡기는 수사기소 분리법안이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향후 수사권 조정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에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수사개시와 종결 등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토록 했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상 강제처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되,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상급관서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 중심의 현행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한다.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에는 피의자의 신병을 즉시 법원에 인치해 수사기관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하고, 구속 중인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의 취소를 위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담당하도록해 경찰의 수사상 권한 남용을 방지했다는 게 표 의원의 설명.

지난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밝히고 수사 기소 분기 법안이 법사위에 처음으로 상정되면서 검찰개혁에 신호탄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표 의원은 “검사들은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스스로 심판관이 돼 면죄부를 주고 있고 그 힘을 게속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재벌에 결탁했다”며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돼 검찰의 비위 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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