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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아들 “밀반입”…최소 5년형? 집유?
초범 등 고려땐 감형 가능성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모(26) 씨에게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남 씨가 밀반입 사실을 밝힌 만큼 중형 구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과 마약 전문 변호사 등에 따르면 의류업체에 다니는 회사원 남 씨는 최근 중국 유학시절에 알고 지낸 중국인 지인 A씨에게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남 씨는 지난 9일 회사에 휴가계를 내고 중국 북경으로 출국했다. A씨를 만나 필로폰 4g을 약 40만원에 구매했다. 남 씨는 구매한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지난 16일 오전 1시께 인천 공항으로 입국했고, 입국 당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2g을 태워 연기를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했다. 통상 주사기 이용 시 0.03g 정도 투여하나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에는 좀 더 많은 양을 사용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밀반입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부터 시작한다. 반면 마약류를 소지ㆍ투약은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 전문 모 변호사는 “남 씨가 국내에서 누군가에게 구입했다고 했다면 단순 마약 구입, 투약이 되지만, 외국에서 들여왔다는 사실을 밝힌 이상 최소 5년 이상을 검찰에서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실제 선고 형량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밀반입이 5년 구형이긴 하지만 선고에서 절반 정도 깎여 최하 2년 6월에서 시작할 것이다”며 “징역 3년 이하부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초범인 만큼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j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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