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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최대 120명 규모 ‘공수처’ 설립 추진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확정…120명 규모 수사기구로
-대통령은 4촌까지 수사 대상…검사,고위 경찰은 직무 외 범죄도 수사
-검찰·경찰과 수사권 놓고 갈등구조도 예상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검찰 개혁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이 가시화됐다. 검찰과 수사관 최대 120명 규모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까지 전담하는 거대 권력기관이 생기지만, 시행 과정에서 기존 수사기관과의 갈등관계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18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공수처 설치 필요성과 구체적인 법안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의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큰 틀에서 이를 수용할 입장이어서 사실상 정부의 공식 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가 공수처 설치에 관한 정부입법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기존에 발의된 3개의 의원안을 종합 검토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 의결 내용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안과 가장 유사하다.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수처 신설 권고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수처는 그 자체로 완결된 조직”…고위공무원 수사, 기소, 공소유지 모두 담당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국가 요인과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의 직무 관련 범죄는 모두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되며, 대통령의 경우 가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넓혔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은 직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3급 이상의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직무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공수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애초에 고위공무원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관이기 때문이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는 기존 수사기관이 검찰과 경찰에 국한된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다. 위원회는 “특별감찰관 제도 등 기존 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 검찰간부 비리사건 등에서 입증됐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검찰-경찰 사건 관할 갈등 가능성

위원회는 이번 공수처 설치 법안을 내놓으면서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만든 구조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 범죄를 공수처가 독점적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능성을 열어놓되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사건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개시하면 공수처에 요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경우에는 공수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사를 장기간 진행하고, 강제수사 시점을 최대한 뒤로 늦춰 사건을 선별적으로 공수처에 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검찰이나 경찰이 사건을 넘겨주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느냐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와 수사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는 별도의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수사기관을 강제할 수 없는 기구의 실효성이 어느정도 확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통령이 임명…‘중립성 논란’ 그대로 이어질 듯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 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나 법학교수 중에서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추천위원위원 7명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의중이 수사에 반영되는 등 기존 검찰 ‘하명수사’논란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국회와 법조계의 추천권이 있는 만큼 중립성 논란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추천도 이미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임명권자의 의중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반영되고 있고, 추천위에서 올라온 2명중 1명을 고를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너무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최대 120명 규모 수사팀 꾸릴 수 있어… ‘3년간 공수처 사건 수임 금지’ 규정도

공수처 검사는 30명~50명 선으로 꾸려진다. 수사검사의 임기는 6년이다. 공수처가 검찰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검사는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도 정원의 절반 이상은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진다. 공수처 처장과 차장, 검사는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공수처 사건을 막아 ‘전관예우’ 논란도 미리 차단했다. 수사관들도 50~70명 규모로 구성된다. 최대 120명이 투입되는 대형 수사기구가 생기는 셈이다. 위원회는 이 인원이 한 사건에 집중하기보다 여러 사건을 나눠 팀별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검사는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도 정원의 절반 이상은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진다. 공수처 처장과 차장, 검사는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공수처 사건을 막아 ‘전관예우’ 논란도 미리 차단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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