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 기각 사유에 적혀있던 부분을 보충했고, 기존 혐의 외에 뇌물공여 등 혐의 3가지를 더 추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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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채용 비리와 관련해 확인한 인원이 11명이었는데 영장 기각 뒤 4명을 추가로 포착해 모두 15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또, 하성용 전 사장의 최측근 등 혐의점이 있는 관련자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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