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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취업청탁 명목 3억3500만원 꿀꺽…50대男 실형
○…울산지법 형사5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본인이나 자녀의 취업을 원하는 지인 3명으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총 3억3500만원을 가로챘다.그는 ‘대기업 공장 노조 관계자들을 잘 아는데 이들에게 말해 아들 2명을 취업시켜주겠다’, ‘1차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면 1년 후 원청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등의 말로 속였다. 피해자 B씨에게 1억7000만원을 받는 등 구직자 1명당 8000만~8500만원을 요구했다. ‘1년 안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도 2회에 달한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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