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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전 구속 피했던 국정원 민병주, 이번엔?
-4년 전 불구속 기소…민간인 댓글부대 책임자로 18일 영장심사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이 동원된 ‘댓글부대’ 운영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민병주(59)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했다.

민 전 단장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민 전 단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하고 “법정에서 (밝히겠다)”라고만 했다.

법원이 민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그 ‘윗선’으로 지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역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서 민 전 단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위증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원 전 원장과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한 외곽팀장들에게 국가 예산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에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민 전 단장은 지난 8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단장은 2013년에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구속은 피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 전 단장은 ‘상명하복 관계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공소제기하라고 명령하면서 검찰은 결국 두 사람을 원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단장은 지난 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번에 민 전 단장이 구속될 경우 ‘원세훈- 이종명-민병주’로 이어지는 당시 국정원 지휘라인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되는 셈이다.

최근 주요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터라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댓글부대를 비롯해 최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이명박 정부 국정원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상황이어서 검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민 전 단장의 신병을 확보해 집중 조사한 후 댓글부대의 ‘최종 책임자’인 원 전 원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사건과는) 전혀 다른 범죄사실”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 전 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전직 직원 문모 씨와 외곽팀장 송모 씨도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했던 문씨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마치 외곽팀장이 댓글활동한 것처럼 영수증을 꾸미고 이를 근거로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활동비를 편취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 및 사기)를 받는다.

송씨는 2009~2012년 5명 안팎의 하부 외곽팀장을 사이버상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에 동원하는 역할을 하며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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