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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퇴의 조건②] 6시 일괄소등에, PC 오프제…“그래도 야근 공화국”
-정시퇴근 기업 늘었지만 여전히 남 얘기
-취미 즐기고 와서 다시 야근하는 진풍경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업무효율 향상 등을 위해 칼퇴근을 권고하는 민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고용부 통계와 달리 노동현장의 초과근로는 여전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난 8월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고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시 퇴근하도록 했다.

민간 대기업인 LG유플러스ㆍ현대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퇴근 시간이 되면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PC오프제도 실시되고 있다. 이랜드는 오후 5시 퇴근시간임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내보내고 6시에 일괄적으로 소등한다. 


민관이 이처럼 칼퇴근 장려에 나서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총 162.3시간으로 통계상으로 전년동기 대비 4.5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평균적으로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라는 결과다.

그러나 매월 표본 약 13000개소 중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통계와 달리 칼퇴할 수 없게 만드는 노동현장은 민관을 가리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4월 한국노동연구원이 100인 이상 사업장 206곳의 인사 담당자와 사무직 노동자 61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사무직 근로시간 실태와 포괄임금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무직 노동자의 월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13시간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PC오프제를 실시한 모 대기업의 계열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한모(30) 씨는 “계열사가 같아도 전혀 다른 직장인 것 같다. 정시 퇴근 문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직장 근처에 테니스 교습을 끊어두고 무조건 가야한다는 생각으로 칼퇴하고 있다. 퇴근 후 수업을 듣고나서 다시 회사로 돌아와 야근을 하는 때가 많아서 정확하게 말하면 칼퇴가 아니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내 시간’이 생길 수가 없더라”며 ‘칼퇴 아닌 칼퇴’의 속사정을 밝혔다.

일상화 된 야근은 공무원 사회조차 피해가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선 2012년부터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는 등 칼퇴근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원인 고등학교 교사 박모(27) 씨는 “관공서에서 실시한다는 가정의 날은 남의 얘기”라 말한다.

박 씨는 “고연차 교사들이 젊은 교사들에게 담임과 각종 지도교사를 떠넘기다보니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학생부 기록이며 자율학습 감독이며 기한내 처리해야할 일이 산더미인데 남겨두고 퇴근할 수 있겠냐”며 “밖에서는 교사가 편한 직장이라고들 하는데 공감이 안 된다. 입을 모아 힘들다고 하는 사기업은 대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것이냐”고 씁쓸해 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직장인 16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2%가 야근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당 평균 3.6회 꼴로 야근한다고 응답했다. 퇴근 시간 이후 초과근무 시간은 평균 3시간 42분이었다. 일주일 단위로 환산하면 13시간, 한달 평균 53시간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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