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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헌재 동시 ‘수장 공백’ 가시화
-양승태 대법원장 22일 퇴임… 전원합의체 ‘스톱’, 행정 공백도 우려
-헌재 오늘 재판관회의 열고 김이수 재판관 권한대행 유지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장도 공백 사태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달 24일 끝난다. 이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퇴임식은 22일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는 적어도 양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 김명수(58·15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 국회 본회의 일정은 28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국회가 임시회의를 열지 않는 이상 대법원장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김이수(64·9기)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여당도 본회의 상정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협조적인 분위기로 바뀌지 않으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 재판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잇다.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을 맡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에 관해 판결한다.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면 기존 선례를 바꾸고 새로운 법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을 정상적으로 열기 어려워진다.

전국 법원의 인사권과 주요 정책결정권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양 대법원장 퇴임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선임인 김용덕(60·12기) 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사정은 더 심각하다. 박한철(64·13기) 전 소장이 1월 31일 임기만료로 물러난 이후 231일째 자리가 비어있다.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 후보에서 낙마하면서 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유지할지에 관해 논의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소장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건을 배당받아 다른 재판관과 동일하게 각하 여부를 검토한다. 올해 상반기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1350건에 달한다. 한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오래 맡으면 업무가 과중할 수밖에 없다.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헌재 관계자는 “뭔가 정해졌다고 들은 게 없다, 재판관회의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전부 추측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을 새로 뽑는다면 이진성(61·10기) 재판관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규칙상 소장 자리가 1개월 이상 공석이면 재판관 7명 이상 참석하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관례상 임명일자가 빠른 선임재판관을 뽑지만 4명의 재판관이 같은 날 임명됐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이진성 재판관이 다음 권한대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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