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警, ‘무더기 예약펑크’에 순직자가족 찬밥되던 경찰수련원 바꾼다
-지난해 순직자 가족 이용 사례는 9건 불과
-예우 강화 차원에서 우선권 부여하기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 휴가철마다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경찰수련원을 순직자 가족들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이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간 경찰수련원은 높은 경쟁률에도 이른바 ‘노쇼’가 수백 건씩 발생해 제대로 된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 8개 경찰수련원에 대해 순직경찰관 가족에게 예약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이용규칙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경찰수련원은 저렴한 가격에 대천해수욕장 등 휴가철 인기 휴양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매년 경쟁률이 최대 수백 대 일에 이르는 등 휴가철마다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에도 순직경찰관 가족은 수련원 이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높은 경쟁률과 어려운 신청 방법 등으로 사실상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순직 경찰관 가족 중 경찰수련원을 이용한 사례는 9건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에도 이용 사례는 7건에 그치는 등 전체 6890세대에 이르는 순직 경찰관 가족 수에 비하면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찰수련원을 예약했다가 임박해서 취소해 제재를 받은 경우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4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련원 이용 신청을 3개월 전부터 받아 입실 1달 전에 추첨을 통해 예약을 확정하는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입실 2일 전에 예약을 취소할 때는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등의 부작용 때문에 6개월 이용 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고도 취소 제한기간 직전인 3~4일 전에 취소하는 인원이 3300여명에 달하는 등 운영에 지장이 계속되자 경찰은 제재 기준을 입실 4일 전 취소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순직경찰관 유가족 중 대학생 이하 자녀는 481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이용 시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들은 평소 경찰수련원 이용이 어려운데다 권한이 있어도 높은 경쟁률 탓에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았다”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유가족의 경우에는 별도의 우선권을 부여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8일 경찰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