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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보다 낮은 군대급여 위헌" 입영거부자 실형
-法, “기본권 최소침해 원칙 위배 안돼”


[헤럴드경제] 군대의 급여 제도가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입대를 거부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조휴옥)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라며 “입영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군인의 보수를 정하는 관계 법령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항소하고 “강제징집제도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병역법 제88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사상 및 양심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 상황과 대체복무제 도입 때 발생할 병력자원손실문제, 심사의 곤란성, 사회통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양심적 거부자 처벌 규정만 두고 있더라도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교·양심의 자유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방ㆍ병역 의무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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