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지방세 대납 카드깡…서울시 무등록 대부업자 입건
급전이 필요한 A씨는 카드깡업자에게 신용카드를 넘겼다. 카드깡 업자는 이 카드로 B 씨의 차량 취득세(지방세) 315만원을 대납하고, 대신 A씨에게 납세 금액에서 수수료 27만9000원을 뺀 현금 287만1000원을 줬다. 카드깡 업자는 B 씨 세액을 현금으로 준 자동차대리점에 A씨 카드로 낸 세금납부 증명서를 넘겼다.

서울시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방세 대납 카드깡’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를 입건 후 검찰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는 등록 대부업자로 위장한 뒤 주변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취득세 데이터를 제공받아 대부 고객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한 다음 납세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억2000만원의 지방세 대납 카드깡을 하다 적발됐다. 이런 카드깡 수법으로 48명이 자금을 융통받았다. 카드깡으로 지방세가 납부된 지자체는 모두 19곳으로 집계됐다.

피의자는 또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도 판매한 것처럼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회사 제품을 허위 결제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고객에게 주는 방식으로 모두 1300여명에게 총 28억원의 카드깡 대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개인사업자 등이 신용카드 허위 가맹점인 경우 카드깡이 적발되면 카드거래 중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세 대납 카드깡’의 경우는 가맹점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카드거래를 정지시킬 수 없어 카드깡 업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명했다. 한지숙 기자/jshan@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