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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우회’ 를 파헤친다 <2>] 국고투입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비 7억원 ‘묘연한 행방’
장례식장 공사 첫삽도 뜨기전에
중도금·잔금까지 AMC에 지불
사업무산 불구 사업비 회수불가
구재태 전 회장 횡령·배임 의혹

전직 경찰 135만명 정회원, 현직 경찰 15만명 명예회원의 재향경우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존립 근거인 법정단체다. 경우회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우회는 경찰청으로부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약 925억원 받았다. 올해도 24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 중이다. 그러나 운영은 주먹구구다. 각종 비리 의혹 역시 끊이지 않고 제기된다. 경우회법 상 정치참여가 금지됨에도 ‘관제데모’ 성격의 집회를 4년간 1700여차례 열었다. 헤럴드경제는 경우회의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진단한다. <본지 8월 24일, 9월 11ㆍ12일 단독보도 참고>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 관련 경찰공무원노조 측에서 작성한 경우회 주장 반박 자료. 노조 측은 해당 자료를 유포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조사를 수차례 받고 무혐의 처분 받았다.

▶국립경찰병원 현대화 사업?=2015년 10월 경우회가 고발, 시위를 이어가며 열심이었던 사업이 있었다. ‘국립경찰병원 현대화 사업’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에 위치한 경찰병원 주차장 부지에 지상1층, 지하3층의 현대식 장례식장을 짓는 것이 요지다. 경우회가 투자해 짓고 20년간 운영한 뒤, 경찰병원에 기부채납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병원은 국고가 투입된 공공재다. 전ㆍ현직 경찰관들에게 병원비를 저렴하게 받고 그나마 수익이 나는 장례식장 운영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구조다. 한때 적자를 봤던 경찰병원으로선 연매출 30억원의 장례식장 운영권을 경우회에 넘기면 운영이 힘들 수 밖에 없다.

경찰병원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병원은 사람을 치료하기 살리는 곳으로 장례업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며 “병원 전면에 장례식장을 신축한다는 것은 국립병원이 치료보다 장례사업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의식을 심어준다”며 반발했다.

경우회에 국유지 20년 무상사용 및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경찰병원 입장에선 형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병원은 경우회의 요구를 거절하고 버텼다.

▶경우회, 청와대 들먹이며 경찰청 압박=경찰청 보안국장 출신의 구재태 당시 경우회장은 경찰병원을 압박해 들어갔다. 경찰병원 일대에서 집회ㆍ시위를 이어갔다. 경찰병원장 자택도 찾아 ‘경찰병원 현대화사업을 지연시킨 경찰병원장 규탄집회’를 2015년 11월 한 달 동안 신고했다.

경우회는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청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0억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역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고서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우회는 청와대도 들먹였다. 당시 내막을 아는 한 경찰 간부는 “경우회가 경찰병원 고위간부를 불러 장례식장 사업권을 승인하라고 몰아붙이며 청와대의 관심 사항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압박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경우회의 장례식장 운영 수익중 일부를 현직 경찰관 자녀의 장학금으로 쓰는 등의 절충안을 내놓으며 선배 경찰들인 경우회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경찰병원과 경찰공무원노조, 장례식장 신축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 등이 힘을 합친 결과 경우회의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사업비 7억…묘연한 행방에 횡령ㆍ배임 의혹=지난 12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도화동 경우회관 7층 회의실. 구재태 전 회장의 후임으로 자리에 오른 강영규 경우회 중앙회장과 전국 시ㆍ도 지회장들, 부회장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당시 현장을 찾았던 복수의 경우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회의실에선 연신 고성이 오갔다.

갈등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비 7억원이다. 당시 구재태 경우회장은 자신이 개인 돈 17억을 투자해 대주주로 있던 경우AMC(주)를 통해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다. 경우회와 AMC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경우회가 AMC 측에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비 7억원 중 처음 계약금을 3억원, 중도금을 3억원, 경찰병원 장례식장 준공 후 잔금 1억여원을 치르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장례식장 공사는 첫삽을 뜨지도 못했음에도, 중도금 및 건물이 다 올라가고 준공 이후에야 건네져야 할 잔금 1억여원까지 AMC 측에 지불됐다. 경우회는 해당 사업비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처리했다. 구 전 회장의 횡령ㆍ배임 의혹이 추가로 나오는 지점이다.

경우회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사업이 무산됐음에도 7억원을 다 가져간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간담회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마포경찰서는 경우회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담긴 수사의뢰서를 받아 현재 수사 중이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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