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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학력 공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항소심서 무죄
-2심 법원 “졸업 대장에 이름 없지만, 정원 외 학생 존재”
-“학교로부터 재발급받은 졸업증명서 믿을 만하다” 판단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해 4ㆍ13 총선 과정에서 출신 고등학교를 허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철규(60ㆍ강원 동해 삼척)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앞서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공식 블로그 게시판에 ‘성일 고등학교 졸업’이라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학교 졸업 대장에 이 의원의 이름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은 기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성일 고등학교를 2년 간 다니고 졸업을 인정받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일 고등학교의 졸업 대장과 졸업 앨범, 입퇴학 학생처리부에도 이 의원의 이름이 없다는 점은 졸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게 분명하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성일 고등학교로부터 재발급받은 졸업 증명서를 믿을 만 하다고 봤다. 졸업 대장에 이 의원의 이름이 없지만, 당시 정원 외 학생이 존재했다며 이 의원도 정원 외 학생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대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 학력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상고심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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