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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깡으로 지방세까지?…서울시 무등록 대부업자 입건
- 자동차 취등록세 대납하고, 48명에게 1억2000만원 융통
- 지자체, 카드거래 중지 불가해 ‘카드깡’에 무방비 노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급전이 필요한 A씨는 카드깡업자에게 신용카드를 넘겼다. 카드깡 업자는 이 카드로 B 씨의 차량 취득세(지방세) 315만원을 대납하고, 대신 A씨에게 납세 금액에서 수수료 27만9000원을 뺀 현금 287만1000원을 줬다. 카드깡 업자는 B 씨 세액을 현금으로 준 자동차대리점에게 A씨 카드로 낸 세금납부 증명서를 넘겼다.

서울시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방세 대납 카드깡’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를 입건 후 검찰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는 등록 대부업자로 위장한 뒤 주변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취득세 데이터를 제공받아 대부 고객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한 다음 납세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억2000만원의 지방세 대납 카드깡을 하다 적발됐다. 이런 카드깡 수법으로 48명이 자금을 융통받았다. 카드깡으로 지방세가 납부된 지자체는 모두 19곳으로 집계됐다.

카드대납을 알리는 불법 홍보물. [사진제공=서울시]
지방세 대납에 쓰인 신용카드. [사진제공=서울시]

피의자는 또 돈이 필요해 신용카드를 들고 온 고객에게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도 판매한 것처럼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회사 제품을 허위 결제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고객에게 주는 방식으로 모두 1300여명에게 총 28억원의 카드깡 대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피의자는 지방세 대납 장부를 대부업 등록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겨 보관하고, 별도 주소에 자신의 아들을 대표이사로 둔 유령회사를 차려 허위 카드가맹점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개인사업자 등이 신용카드 허위 가맹점인 경우 카드깡이 적발되면 카드거래 중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세 대납 카드깡’의 경우는 가맹점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카드거래를 정지시킬 수 없어 카드깡 업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명했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금융질서 훼손과 지하경제를 양산하는 지방세 대납 카드깡에 더이상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되지 않도록 첩보 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영수증. [사진제공=서울시]

강 단장은 또한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하며, 무등록 업체가 발견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사단 홈페이지 ‘신고제보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개설, 피해상담부터 구제방법, 소장 작성 등을 돕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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