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의 소환을 수차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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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9천308건의 전자 문서 파일을 넘겨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중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포함됐으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었다.
해당 문서 파일의 생산 시기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다. 이 시기는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시절과 일부분 겹친다.
검찰은 두 사람이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을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실장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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