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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도중 울음 터뜨린 최순실…“정유라 걱정에 감정 격해져”
-정유라 삼성 재판 증언과 변호인단 사임 등 원인
-재판 시작 10분도 안돼 울음…재판부 결국 20분간 휴정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박근혜(65)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던 최순실(61)씨가 법정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2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자신의 재판에서 돌연 얼굴에 손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오후 재판이 시작한 지 10분이 채 안된 때였다. 변호인들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석에 함께 앉아있던 박 전 대통령도 고개를 돌려 최씨를 쳐다봤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힘들어 한다. 변론을 잠시 분리해 5분 정도만 안정을 취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차라리 휴정하고 휴식을 취하는게 좋을 것 같다”며 약 20분간 재판을 중단했다.

휴정 후 다시 법정에 돌아온 최씨 측 변호인은 “오전에 딸 정유라씨의 증인 신문 조서가 제출되고, 저희 변호인들이 정유라를 변호했다가 불가피하게 사임해서 딸의 안위도 걱정되다 보니 감정이 격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소 진정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온 최씨는 힘 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피고인석에 돌아가 앉았다.

앞서 최씨와 정씨의 변호를 함께 맡았던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정씨에 대한 변호를 더이상 맡지 않기로 하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7월 정씨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돌연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변호인단과도 연락을 두절한 데 따른 것이다. 정씨의 증인신문 조서는 최씨의 재판에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됐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정씨의 증인신문 내용이 법정 스크린을 통해 다시금 공개됐다. 이에 최씨는 검찰 측의 증거조사가 마무리될 때 쯤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이 정유라를 새벽부터 데려갔다. 그 미성년자가 간접사실을 갖고 직접 사실처럼 얘기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범이라는 걸 대통령과 저에게 직접 확인해야지 다른 사람의 증언이 뭐가 필요한가”라며 “완장을 찬 것 같이 회유 조사하고 그게 증언이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저를 공범이라고 하는 건 모함이자 음해”라고 비판했다. 또 “역사는 진실이 오고 시대가 오기 때문에 꼭 밝혀진다. 그렇게 억지 쓰지 말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유정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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