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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 흐느낀 최순실…“딸 진술이 증거라니”
[헤럴드경제=이슈섹션]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61)씨가 재판 중 엎드려 울어 잠시 재판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최 씨는 딸인 정유라의 발언이 자신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쓰이게 되자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2일 오후 2시10분 열린 재판에서 최씨는 개정 직후인 오후 2시16분쯤 갑자기 책상에 엎드려 흐느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재판부는 최씨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20여분 재판을 중지했다.


권영광 변호사는 오후 2시40분쯤 다시 열린 재판에서 딸인 정씨와 관련된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정씨의 안위도 그렇고 (딸의) 진술이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되다 보니 감정이 격해졌다”며 “그래서 몸이 힘들어 운 것 같다”고 밝혔다.

정씨는 변호인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어머니인 최씨 측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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