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240번 버스기사 처벌 못한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240번 버스 기사 관련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진상 조사에 착수했던 서울시가 버스기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12일 민원 글을 바탕으로 해당 240번 버스기사에게 경위서를 받았고, 버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경위서와 CCTV 내용에 따르면 버스기사는 문제가 불거진 정류장에서 출입문을 연 뒤 16초간 문을 개방했다 문을 닫고 출발했다.


CCTV 영상을 볼때 버스 안이 혼잡해 버스기사가 출발 10초 후 상황을 인지했고 버스가 이미 2차로로 진입한 이후라 다음 정류장에서 어머니를 하차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상황을 인지한 약 20초 후 버스는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CCTV는 서울시가 확보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며 “기사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내용도 CCTV로는 확인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체만 갖고 버스기사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며 “처벌 보다는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넷에 올라온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240번 버스가 건대역에 정차하자 3~4살 가량의 어린아이가 먼저 하차를 하고 이 과정에서 아이의 엄마인 A씨는 승객들에 밀려 하차가 늦어졌다.

문제는 그 사이 뒷문이 닫히면서 버스가 출발해버렸다. 이에 A씨가 울먹이며 상황 설명을 한 뒤 정차를 요청했으나 기사는 이를 무시하고 다음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버스를 세운 것.

당시 승객들은 “기사에게 아무리 내용을 전달해도 요지부동”이라며 “심지어 아주머니가 내리신 뒤 고함을 치며 욕설까지 하더라”고 분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