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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중소ㆍ중견 기업 법인세 인하 추진
-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과표 200억원 이하 기업 세율 인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와 여당의 법인세 인상 정책에 맞서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을 2~3% 내리고 최저한세율도 인하토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10%에서 7%로 3%포인트 인하되고,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18%로 2%포인트 인하된다.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22%)대로 유지된다.

추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64만5000개 법인(2016년 신고 기준) 중 99.8%에 해당하는 64만4000개 법인이 세율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받으며, 중소ㆍ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연간 2조7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함께 인하된다.

최저한세율은 각 법인이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법인세 면제 및 감면 등에도 불구하고 최소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결정하는 비율이다.

추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7%로,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4%로 각각 3%포인트씩 인하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기간에 따라 현행 8~9%에서 5~6%로 인하된다.

추 의원은 “법인세 부담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ㆍ중견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활발한 투자에 나서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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