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특정성향의 연구단체가 세력화ㆍ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으로 좌파성향 법관들이 모인 모임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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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위에 참여해 경찰에 붙잡힌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978년 10월 노량진 시위현장에서 연행돼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구류 25일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참석 경위가 뭐였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내용이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보수 야권이 사법부 후보자의 성향을 문제 삼는 이유는 대법원장직이 헌법재판소의 정치성향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ㆍ대법원장ㆍ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한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김이수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지명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법부를 진보인사 중심으로 지명할 확률이 농후하다는 견해이다. 여기에 대법원장까지 진보성향 인사가 가져가면 헌법재판소 인원 중 6명이 좌 편향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 국회 몫 중 여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는 1석까지 더하면 7명이 된다. 야권 입장에서는 행정부와 더불어 사법부까지 진보진형에 빼앗기는 셈이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사법부 전체로 연결되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여기에 김이수 후보자까지 국회 문턱을 못 넘게 하면서 야권 내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애초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김이수 후보자가 2표 차이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생긴 기류다.
대법원장이 임명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수다. 장관 후보자는 ‘강행하면 그만’이었지만,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잡으면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다. 청문회 무용론에 힘이 빠졌던 야권 내부에서도 모처럼 잡은 기회이기 때문에 쉽기 놔주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김이수 후보자 표결처럼 야성을 드러내면 임명은 더 어려워진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다”고 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중요시기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승적으로 협력’했던 국민의당도 안 대표가 취임하면서 ‘반대할 것은 한다’로 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가른 것이 맞다”며 “밖에 있다가 투표를 하자는 소리를 듣고 가서 ‘엑스표’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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