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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위협 등 폭력 남편 ‘살인미수’…50대 여성 ‘집유’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그동안 피해 고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다 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종화)는 지난 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6일 술에 취해 잠든 남편 B(56) 씨의 손과 발을 천 조각으로 묶어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잠에서 깬 B 씨를 냄비로 내려친 혐의를 받았다. 남편 B 씨가 A 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행적을 추궁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B 씨는 지난 6월 A 씨의 멱살을 잡고 “함께 죽자”며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94년 남편 B(56) 씨가 집을 나간 뒤 행방불명되자 이를 이유로 2005년 이혼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그후 23년 만인 지난 5월 우연히 다시 만난 후 아들을 생각해 집에서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머리와 목에 최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자신과 아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 두려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한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a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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