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김영란법 1년]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3명 “김영란법 어긴 적 있다”
-‘금액 초과 항목’ 식사>경조사비>선물 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이 다가온 가운데 인사담당자 10명 가운데 3명은 김영란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4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1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8%는 김영란법 핵심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식사 3만원(39.3%)’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3가지 항목)전부 초과했다’ 35.6%, ‘경조사비 10만원’ 23%, ‘선물 5만원’ 2.2% 순이었다.

인사담당자의 44.7%는 ‘김영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30%)’, ‘보통이다(25.3%)’ 순이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귀사 접대 업무에 변화가 있었나’를 묻자 절반에 가까운 인사담당자가 ‘접대비가 줄었다(48.7%)’라고 답했다. ‘변화 없다(32.3%)’가 뒤를 이었고 ‘접대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견도 17.4%로 나타났다. 한편 ‘접대비가 늘었다’는 의견도 1.7%나 됐다.

김영란법 시행 전후 사회 분위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접대 및 뇌물 청탁 등의 비리가 줄어들었다(48.5%)’고 생각하는 인사담당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전과 변화없다(35.4%)’, ‘잘 모르겠다(15.5%)’, ‘접대 및 뇌물 청탁 등의 비리가 확대되었다(0.6%)’ 순이었다.

응답자의 55.3%는 ‘김영란법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는데 이들은 ‘식사비 인상(33.3%, 복수 응답 가능)’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선물비 인상(27.8%)’, ‘경조사비 인상(25.4%)’ 순이었고 ‘경조사비 인하(6.9%)’, ‘선물비 인하(4.1%)’, ‘식사비 인하(2.5%)’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10월 추석을 맞이하여 직원들을 위한 명절 선물 계획에 대해서는 ‘원래 하던 금액 선에서(형편에 맞게)’라는 의견이 72.7%로 가장 많았다. ‘명절 선물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15.1%로 뒤를 이었고 ‘기존 금액보다 낮은 금액 선에서(12.2%)’ 순이었다.

mkk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